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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6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적용지역의 단위가 이전지역 내 학교 출신만으로…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적용지역의 단위가 이전지역 내 학교 출신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와 다양한 인력운영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채용의무 비율(100분의 30)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전지역외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인재 채용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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