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9
위원회 회부2022.09.20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는 구비의무 시설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위치나 수량 등을 정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구비의무자가 재량으로 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철,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위치나 수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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