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8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두고 있음.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4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0
위원회 회부2023.09.21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두고 있음.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1인에서 국무총리 추천 10인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 2인으로 함(안 제9조).
나.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 되도록 하고,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안건 등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반영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14조).
라.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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