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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현재 32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현재 32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 75세 이상의 유공자만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고 있어,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증액하고,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6조제8항 신설, 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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