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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9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형기 종료 후 출소가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을 청구하면서 함께 법 제41조 각호의 조치를 청구할 경우 그 조치사유에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를 금지하거나 2km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강훈식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형기 종료 후 출소가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을 청구하면서 함께 법 제41조 각호의 조치를 청구할 경우 그 조치사유에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를 금지하거나 2km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안에서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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