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2008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도시 환경이 변하여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1.05.13
법사위 회부2021.05.13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도시 환경이 변하여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동 법안은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또한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6조). 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 임대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함(안 제10조). 라.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 마.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등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 아.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규정함(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57호) · 시행 2022-04-2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357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