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9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 관련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등을 적용하여 준공 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어 사업자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3
위원회 회부2021.03.04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 관련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등을 적용하여 준공 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어 사업자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방식 및 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ㆍ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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