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79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해적위험해역은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두 해역은 법 적용상의 차이가 없고, 세부 해역구분 및 범위 설정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절차상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위험해역 중 특정 해역에서 해적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3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6.24
법사위 회부2021.06.24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해적위험해역은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두 해역은 법 적용상의 차이가 없고, 세부 해역구분 및 범위 설정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절차상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위험해역 중 특정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해적피해가 집중되더라도 동 해역에 대한 별도의 강화대책 시행 근거가 부재하고, 우리선박 및 선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적피랍사건이 빈번한 서아프리카 현지 조업 어선 등 외국적 선박에 승선 중인 우리국민에 대해서는 해적피해예방대책의 이행을 강제화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 두 종류로 구분된 해적위험해역 용어를 ‘위험해역’으로 일원화하고, 위험해역 내에서도 특히 해적피해가 집중 발생되는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동 대책은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해적동향 및 국제해사기구의 해적위험해역 관련 결정사항을 적시(適時)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해역구분 및 각 해역의 범위설정을 법정 협의체인 해적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선박소유자 등에게 해적공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요령 및 자체해적피해예방대책의 이행, 해적대응 비상교육훈련의 실시 등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 할 수 있는 검증수단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적격성(適格性)심사가 필수요건인 국내 해상특수경비업체와는 달리 외국 업체는 적격성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발생된 국·내외 업체 간 형평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 업체도 영업승인 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아울러, 국내지사 또는 분사무소가 없는 외국경비업체가 우리 선박·선사 대상 영업 중 해적·총기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관리·감독이 어려워, 영업승인을 받은 외국업체는 국내 사무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령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해역 정의 및 설정 근거규정을 변경함(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8조).
나.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출입검사 및 개선명령 규정을 개정함(안 제12조, 제12조의2 신설).
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 영업승인 요건을 개정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27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46 / 6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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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위험해역”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 또는 선원ㆍ승선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7. “위험해역”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 또는 선원ㆍ승선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8. “위험예비해역”이란 해적행위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선원ㆍ승선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8. “고위험해역”이란 위험해역 중 선원납치 사건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발생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위험해역 또는 위험예비해역(이하 “위험해역등”이라 한다)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해역등 의 진출입 시 조치할 사항
1. 위험해역 의 진출입 시 조치할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위험해역등 을 항해하려는 선박소유자등과 국제항해선박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지켜야 한다.
② 위험해역 을 항해하려는 선박소유자등과 국제항해선박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지켜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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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위험해역, 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국가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해역등 에서 해적행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해역 에서 해적행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의 고위험해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를 대신하여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제한 시기, 적용 대상,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에게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른 면허취소,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은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2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등 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 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 등을 검사하는 선박검사관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선박등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선원대피처의 설치 여부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게 하거나 선박소유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시설기준, 비치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삭 제>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의 결과 선원대피처가 제7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⑦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시설기준, 비치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의2(출입ㆍ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의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점검 대상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의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등 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의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 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위험해역등 을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이하 “해상특수경비원”이라 한다)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위험해역 을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이하 “해상특수경비원”이라 한다)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①·② (생 략)
제24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영업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 제3항에 따른 신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영업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킨 자
1.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2.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한 자(제21조에 따른 허가취소를 받고서도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킨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한 자(제21조에 따른 허가취소를 받고서도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한 자(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고서도 업무를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한 자(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고서도 업무를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승선금지 또는 교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7.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종사하게 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승선금지 또는 교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보관한 사람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종사하게 한 자
9.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대한민국 영역 내로 반입한 자
9.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보관한 사람
10.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한 사람
10.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대한민국 영역 내로 반입한 자
<신 설>
1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한 사람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위험해역등에 진입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등 및 선원등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선원ㆍ승선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구입ㆍ교체 또는 도난ㆍ분실 신고를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위험해역에 진입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등
3.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상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구입ㆍ교체 또는 도난ㆍ분실 신고를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사람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의 무기사용 결정 없이 무기를 사용한 사람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상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사람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의 무기사용 결정 없이 무기를 사용한 사람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7. 제3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
7.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ㆍ반출ㆍ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8. 제3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2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라 통항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등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라 통항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등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장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427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발생하여"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로, "해양수산부령으로"를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고위험해역"이란 위험해역 중 선원납치 사건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발생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험해역 또는 위험예비해역(이하 "위험해역등"이라 한다)을"을 "위험해역을"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위험해역등의"를 "위험해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험해역등을"을 "위험해역을"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험해역, 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험해역등에서"를 "위험해역에서"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의 고위험해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를 대신하여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제한 시기, 적용 대상,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에게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른 면허취소,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은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험해역등에의"를 "위험해역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시설기준, 비치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출입ㆍ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의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점검 대상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위험해역등에의"를 "위험해역에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험해역등을"을 "위험해역을"로 한다.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영업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제4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위험해역등에"를 "위험해역에"로, "소유자등"을 "선박소유자등"으로 한다.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선원ㆍ승선자
제47조제1항제3호 중 "제12조제3항에"를 "제12조의2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6항에"를 "제12조의2제4항에"로, "개선명령"을 "개선명령 또는 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라 통항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장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 승인 관련 적격성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 승인을 받으려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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