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7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0
위원회 회부2021.02.15
위원회 상정2021.04.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그러나 2018년 대비 2019년 기준 공동사업 실적은 제품 수는 239개에서 240개, 조합수는 55개에서 57개, 업체수는 2,522개에서 2,721개, 구매실적은 391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증가함에 불과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조달시장 내 판로 개척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이에 공동사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목표 비율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1억원 미만의 물품 조달 시에는 공동사업제품으로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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