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9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고 이를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불과 99건의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4.05
위원회 회부2022.04.06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고 이를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불과 99건의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타 기술인증에 비해 신청이 저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발주청 소속 담당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교통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청은 교통신기술이 기존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102조제4항 신설).
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 및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교통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안 제102조제5항 신설).
다. 교통신기술 기술개발자가 건설사업자와 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02조의2제1항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9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76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 ③ (생 략)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교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교통신기술의 적용 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2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⑤ 그 밖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⑤ 교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교통신기술의 적용 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그 밖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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