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0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현행「지방공무원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4.13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현행「지방공무원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복종’에는 상명하복의 봉건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복종의 의무 규정이 구시대적 문화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의무 중 복종의 의무에 관한 표현을 정당한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포함시키는 등 인권 보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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