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8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으나, 국내 건설사업관리는 현재 시공단계 위주의 감리업무와 단순한 지원업무만을 수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설계ㆍ시공 단계에서만…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사업관리를 수행하여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입하였으나, 국내 건설사업관리는 현재 시공단계 위주의 감리업무와 단순한 지원업무만을 수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설계ㆍ시공 단계에서만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청이 설계 전부터의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발주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신공항과 같은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 건설사업관리 외에도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 역할이 필요하나, 발주청이 이를 도입 및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외에도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관리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공공기관이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실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주청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국내 건설사업관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제30조제1항제2호의2ㆍ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2호의2ㆍ제3항ㆍ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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