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안이유 「국회법」 개정(2021. 5. 18. 일부개정, 2022. 5. 30. 시행)으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의원의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신청,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한편, 「국회법」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세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2 공포
발의2024.02.29
위원회 상정2024.02.29
위원회 의결2024.02.29
법사위 회부2024.02.29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4
공포2024.03.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법」 개정(2021. 5. 18. 일부개정, 2022. 5. 30. 시행)으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의원의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신청,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한편, 「국회법」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세부 항목ㆍ기준, 등록사항 공개 및 변경등록 기준ㆍ절차와 이해충돌 신고 기준ㆍ절차 및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 등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국회법」 시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착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인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법인ㆍ단체의 소유 비율과 가상자산의 소유 비율 및 금액을 명시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나. 의원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사적 이해관계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2항제4호).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라. 이해충돌 신고 대상인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비율을 명시함(안 제32조의4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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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2 (법률 제20372호) · 시행 2024-03-12 · 바뀐 줄 17 / 28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 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신 설>
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신 설>
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의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또는 금액 의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신 설>
가. 발행가상자산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신 설>
나. 1천만원 이상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6월 30일 기준의 변경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아니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1.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2.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
④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제32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에 관한 검토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제32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에 관한 검토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① (생 략)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 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신 설>
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신 설>
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 (생 략)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② 제32조의2제3항 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7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또는 금액의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가. 발행가상자산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1천만원 이상
② 의원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6월 30일 기준의 변경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아니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
2.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중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10일"을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30일"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제32조의6제2항 중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제3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적 이해관계 변경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를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