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0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또한, 공여구역 토지의 반환 및 반환공여구역토지의 처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1
위원회 회부2025.11.12
위원회 상정2026.02.0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또한, 공여구역 토지의 반환 및 반환공여구역토지의 처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등 각 부문별로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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