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6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근래 극히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형풍선기구,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함으로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5
위원회 상정2020.08.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근래 극히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형풍선기구,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함으로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임.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남북 주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정하는 “물품”에 “통화?보조기억매체?광고선전물?인쇄물”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이 법에서 정하는 “반출?반입”에 “선전을 목적으로 풍선기구,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이동?수송 장비를 이용하여 인쇄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라. 통일부장관은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