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6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및 부문별 위원회의 처리 사항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및…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및 부문별 위원회의 처리 사항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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