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추진에 따라 태양광 패널과 2차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발전 설비의 수명을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에 태양광 폐모듈 등 신ㆍ재생에너지 폐기 설비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나, 아직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재활용에 대한…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추진에 따라 태양광 패널과 2차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발전 설비의 수명을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에 태양광 폐모듈 등 신ㆍ재생에너지 폐기 설비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나, 아직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재활용에 대한 관련 연구 및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