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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2537

지역의사법안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일부 전문 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중증ㆍ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ㆍ필수 의료를 제공할 의료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30 발의
발의2020.07.30

무슨 법안인가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일부 전문 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중증ㆍ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ㆍ필수 의료를 제공할 의료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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