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6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 적용 대상으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흔히 ‘국가의 통치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이와 달리, ‘시민’은 사회적 교양을 지닌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을 뜻합니다. 단 자신이 국가구성의…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 적용 대상으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흔히 ‘국가의 통치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이와 달리, ‘시민’은 사회적 교양을 지닌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을 뜻합니다. 단 자신이 국가구성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민주국민’이라 하지 않고 ‘민주시민’이라 표현합니다.
이에 ‘국민’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려 합니다. 이를 통해 법 적용 대상이 보다 능동적인 사회구성 주체로서 의미를 가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