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자동차제작자등은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차부품 가격에 대한 정보 검색을 어렵게 해놓거나 판매가격보다 낮게 공개하는 등 소비자가…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8
위원회 회부2021.12.29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자동차제작자등은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차부품 가격에 대한 정보 검색을 어렵게 해놓거나 판매가격보다 낮게 공개하는 등 소비자가 자동차부품 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된 자동차부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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