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정당법」의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져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은 정당에 대하여 호별 방문을 제외하고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 행위와 당원 모집 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정당의 홍보 및…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정당법」의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져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은 정당에 대하여 호별 방문을 제외하고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 행위와 당원 모집 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정당의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과 특정 정당이나 후보 등의 지지나 반대 운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문제로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자칫 정치세력에 의해 휘둘릴 경우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나, 학생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학교(담장 및 부대시설 포함)에서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행위(토론회 포함)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42조의2 신설).
나. 학교에서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한 자와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홍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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