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1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민관협력에 기반한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의 중요성과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 필요성을 절감함.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10.25
위원회 회부2022.10.26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민관협력에 기반한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의 중요성과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 필요성을 절감함. 그러나, 우리기업들이 단순 도급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에 치중한 나머지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지원을 위해 2017년에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하고 2018년 6월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함.
KIND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출범할 당시 법정자본금을 5천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글로벌인프라펀드 현물 출자, 한국수출입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의 현금 출자, 정부의 글로벌인프라펀드 및 PIS펀드 출자 등으로 2022년말 기준 4,436억원의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질 예정임.
KIND는 한정된 자본금으로 설립 후 약 5년 동안 도로ㆍ주택ㆍ산단ㆍ수력ㆍ태양광ㆍ플랜트 등 사업에 10개국, 17건, 3.5억 달러를 직접투자하였고 우리기업 EPC 수주 36억 달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업계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곧 KIND의 투자재원 고갈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및 금융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제고라는 당초 기관 설립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따라서 KIND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하여 우리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통상 대규모 초기 투자를 통한 20~30년 간의 중장기 수익 실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프라 분야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고 인프라사업에 투자되는 투자금 규모 등을 감안, KIND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으로 증액하여 우리 건설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의 자본금을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함(안 제28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89호) · 시행 2023-08-16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5천억원 으로 한다.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 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89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5천억원"을 "2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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