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고, 사회ㆍ문화ㆍ심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3.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고, 사회ㆍ문화ㆍ심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은둔형 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 정의하고,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제12조의2제2항제5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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