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자율성을 보장하고 노동3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법적 보호를 통해 노동조합은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서 성장하여 왔음. 그러나,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한 관행들로 다른 노동조합이나…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그간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자율성을 보장하고 노동3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법적 보호를 통해 노동조합은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서 성장하여 왔음.
그러나,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한 관행들로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불투명한 회계로 인해서 투명하고 자주적인 노조 운영과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규율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노조 가입?탈퇴 강요, 소수노동조합 차별 등 산업현장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침해와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금지(안 제27조의2제1항?제2항 등)하여 현장 노사관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회계감사원의 자격, 선출절차 등을 정하고(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등) 규약, 결산보고서 등을 운영공시(안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등)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