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된 후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30 발의
발의2023.05.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된 후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 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법에 따라 법원이 청산법인을 검사ㆍ감독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체계로는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청산인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합 해산 184건 중 144건(78.3%)이 미청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48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16 / 2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 ⑦ (생 략)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⑨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제7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⑪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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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 ④ (생 략)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생 략)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 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3. 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의 시행 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등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등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①·② (생 략)
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 제2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의2. 제29조제9항 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의2. 제29조제11항 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7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한다.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 중 "청산절차"를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6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사업의"를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3조제1항 중 "정비사업의 시행"을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으로,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정요구 등"을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으로 한다.
제132조의 제목 중 "행위제한"을 "행위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제2호 중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7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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