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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경제활동이 필요한 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년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정년의 하한은 60세로, 정년을 60세보다 낮게 규정한 취업규칙 등은 현행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음. 그런데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1
위원회 회부2023.09.12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경제활동이 필요한 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년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정년의 하한은 60세로, 정년을 60세보다 낮게 규정한 취업규칙 등은 현행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음. 그런데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성이 27.79세, 여성이 24.7세였으나 2021년에는 각각 33.35세와 31.08세로 높아졌음. 또한 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초산 연령도 2020년 기준 32.3세로, 1993년(26.2세)보다 6.1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혼인ㆍ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기존의 정년 하한 연령(60세)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정년퇴직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부양 중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다자녀 가구일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임. 이에 자녀가 1명인 근로자는 61세, 2명인 근로자는 62세, 3명 이상인 근로자는 63세로 정년의 하한 연령을 조정하여 근로자의 생애주기에서 자녀 양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 소득 단절이 이루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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