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8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3.06
위원회 의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발의2025.03.2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결과공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며,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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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39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5.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6.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7.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39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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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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