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6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갑 건강경고 제도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저비용의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담배갑 건강경고 제도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저비용의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담배갑 경고그림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지만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아 경각심을 높이는 데 충분치 않으며, 경고그림을 가리거나 회피하기 위한 물품을 담배소매점에서 제공 또는 판매하여 효과가 저해되고 있음.
또한 담배갑은 그 자체로 광고?판촉 효과가 있어 담배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담배 소비를 유도하고 있어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담배 포장에 광고?판촉 요소를 제거하고 표기사항, 글씨체, 색상 등을 규격화한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도입을 협약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기준으로 호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터키 등 총 13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이에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가리는 행위 또는 물품의 제공?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담배 포장의 재질, 형태, 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무광고 담배갑 및 담배 개비 포장 제도를 시행하여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감소시키고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9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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