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7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21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판장개설자에게 위판장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한 명령과 권고를 할 수 있고, 제26조제2항제12호에서는 이 같은 명령과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권고의 법적…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21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판장개설자에게 위판장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한 명령과 권고를 할 수 있고, 제26조제2항제12호에서는 이 같은 명령과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권고의 법적 성격이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 권고를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된 권고를 삭제하여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1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87호) · 시행 2021-06-15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287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2호 중 "명령이나 권고를"을 "명령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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