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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제거…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제거 또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처리비용은 소방당국이 부담하게 되어 관련 예산 소요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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