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43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기준 87만 8천여명의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 재외동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국내 체류에 어려움을 겪거나 산업현장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1
위원회 회부2021.01.22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기준 87만 8천여명의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 재외동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국내 체류에 어려움을 겪거나 산업현장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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