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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8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설 부족으로 인한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재학대 등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혹은 관할 구역 내에서 분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6
위원회 회부2021.01.0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학대 피해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설 부족으로 인한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재학대 등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혹은 관할 구역 내에서 분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의 아동복지시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군ㆍ구별 1개소 이상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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