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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성장시켜 민주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성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와 시민을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기부문화는 아직 미흡합니다. 시민의 정치 불신 때문입니다.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성장시켜 민주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성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와 시민을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기부문화는 아직 미흡합니다. 시민의 정치 불신 때문입니다.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당 관계자 교육ㆍ훈련을 체계화하여 정당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당의 정책 연구ㆍ개발 활동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로 정당의 자립을 강화하는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주정치 성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치ㆍ선거제도에 대한 선거권자의 이해를 높이며 정치자금의 기부를 촉진하는 등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정치발전기금의 재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납입되는 기탁금 미반환액과 과태료 징수액, 국가 및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정치발전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다. 정치발전기금은 정당 및 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ㆍ연구 지원, 정당관계자 및 선거관계자에 대한 교육 지원,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지원,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라. 정치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31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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