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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8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정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존과 같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4.02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08.19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7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2009년 2월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정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존과 같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즉, 개정 법 시행 후, 신규로 재산등록을 하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본인 부모의 재산을 등록 대상으로 하나, 2009년 2월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시부모의 소유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적 조치인 경과조치 규정을 둔 지도 10년 이상이 지나 개정 내용이 정착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09년 2월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모두 본인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의무자 간 형평성 확보 및 양성 평등 원칙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함(안 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64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06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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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