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7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경우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9
위원회 회부2021.11.30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경우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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