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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0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과중하여 가정해체, 방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2.02.08
위원회 회부2022.02.09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과중하여 가정해체, 방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3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96호) · 시행 2024-06-11 · 바뀐 줄 9 / 2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신 설>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신 설>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3.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96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에"를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31조에"로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제34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제35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 제29조의3"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 제29조의3"으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 제29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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