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0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22.1월)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결과 구조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및 감리 부실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중 3명 이상 또는…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4
위원회 회부2022.08.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22.1월)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결과 구조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및 감리 부실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중 3명 이상 또는 공중과 건설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의 시공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및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중(公衆) 5명 이상 사망 공중(公衆) 3명 이상 사망 시, 필수적 등록말소 사유로 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83조제10호의2).
나.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위반한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 사유로 하고, 향후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83조제7호의2).
다.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자를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에 대상 추가함(안 제29조의3제1항).
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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