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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5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기술인 신분과 경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통장형 경력수첩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이 수첩 형태로 된 통장형 경력수첩은 직접 실물로 소지하고 다녀야 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난 후 유용과 불법 대여를 통한 공사 싸기 수주, 부정취업 등의 부작용을 낳았음. 또한…

신영대의원 등 11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위원회 상정2022.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기술인 신분과 경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통장형 경력수첩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이 수첩 형태로 된 통장형 경력수첩은 직접 실물로 소지하고 다녀야 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난 후 유용과 불법 대여를 통한 공사 싸기 수주, 부정취업 등의 부작용을 낳았음. 또한 기술인들이 통장형 경력수첩의 실물을 직접 소지해 증명하고 발주처, 시공사 등 수요자들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통장형 경력 수첩을 전자카드 앱 형태로 변환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행법에서는 “경력수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어정비를 위하여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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