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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통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는 SKT, KT, LGU 3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알뜰폰[3사의 통신망(MNO)를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통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는 SKT, KT, LGU 3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알뜰폰[3사의 통신망(MNO)를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사업자] 사용자 1,500만여명이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에 따라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에 알뜰폰 가입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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