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3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시장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신영대의원 등 14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6
위원회 회부2023.02.07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시장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ㆍ시공하도록 하면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시행령, 고시 등에서는 주로 성능에 관한 기준만을 제시하면서 화재사고나 재난상황 발생 시 이용자들의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터널의 재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방음벽 화재사고 등을 고려하면 방음터널 등 화재사고나 재난상황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방음시설에 대하여는 충분한 예방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이에 방음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음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질기준 및 방재기준이 포함된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방음터널 등의 설치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사고 등에 따른 방음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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