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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로서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전국 6곳에 불과하여…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로서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전국 6곳에 불과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해사망군경 등의 배우자가 진료받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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