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현장 안전 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인천 서구의 한 무인키즈풀(영유아용 수영장을 갖춘 놀이공간)에서 2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인키즈풀 등 새롭게 생긴 물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 시설이 법적…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현장 안전 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인천 서구의 한 무인키즈풀(영유아용 수영장을 갖춘 놀이공간)에서 2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인키즈풀 등 새롭게 생긴 물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 시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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