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법 시행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자 본인, 그 가족 또는 검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그리고 법원에서 마약류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9
위원회 회부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과 법 시행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자 본인, 그 가족 또는 검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그리고 법원에서 마약류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치료 성과를 법원의 판결에 참작할 수 있어 치료보호제도의 치유 및 재발 방지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규정된 판별검사ㆍ치료보호의 신청 주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법원도 신청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치료보호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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