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0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구역을 지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대상시설을 법률에 열거하고 있음.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고 일상생활에서 공중의 이용도가 높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는…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7
위원회 회부2023.06.08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구역을 지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대상시설을 법률에 열거하고 있음.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고 일상생활에서 공중의 이용도가 높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는 금연구역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금연구역 지정 의무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석유제품 판매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금연구역 지정 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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