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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8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원의 결격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공사·공단의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6
위원회 회부2023.06.2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원의 결격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공사·공단의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공사·공단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에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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