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6
위원회 회부2023.10.10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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