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비방 메일 전송 등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음.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7,979명으로 나타나 전년도 6,952명 대비 14.8%…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비방 메일 전송 등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음.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7,979명으로 나타나 전년도 6,952명 대비 14.8% 증가한 수준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넷 사용정보를 등록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추세여서, 이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인터넷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인터넷 사용정보를 추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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