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3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으로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건 합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개의 도축 행위는 위법에 해당함.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으로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건 합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개의 도축 행위는 위법에 해당함.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식용을 위한 개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도축·유통하는 농장이나 사육장이 존재하는 상황임. 이로 인하여 개 도축 행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그동안 혼란을 야기해왔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