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관광활동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관광 관련 유사업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그 적용대상을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2
위원회 회부2023.12.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관광활동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관광 관련 유사업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그 적용대상을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숙박업소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적용 대상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