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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9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의 주요 과제인 초저출생 문제 대응과 관련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OECD 국가의 비혼 출산 비율과 국가 출산율은 비례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비혼 출산 비율이 62.2%로 출생률 세계 1위임. 현행법은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진보당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15
위원회 회부2024.10.16
위원회 상정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의 주요 과제인 초저출생 문제 대응과 관련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OECD 국가의 비혼 출산 비율과 국가 출산율은 비례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비혼 출산 비율이 62.2%로 출생률 세계 1위임. 현행법은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 즉 비혼(非婚)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난임 시술 지원 또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을 혼인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개정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에서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현재 의료계에서는 난임을 ‘부부’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근거로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비혼 여성의 임신ㆍ출산을 위해서는 동 법률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는 한편, 난임의 정의 중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이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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